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사려면 반드시 확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입니다. 얼마 만큼 넓게 또는 몇층 까지 지을수 있나 하는 이 법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건축법에서 산정 방식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는 지역 용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방법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을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거나 시청, 구청등 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1. 건폐율 대지에 건축물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 건축면적/대지면적)×100 으로 표현되며 %로 나타내어 집니다 예를 들어 100㎡ 의 땅에 50%의 건폐율이 되어 있다면 최고 50㎡ 의 바닥 넓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이는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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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6.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