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 및 약시(시력이 약하나 황색등 사물은 미약하게 구분할 정도) 장애인들이 도로를 이용하거나 계단, 출입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현재 그 크기와 설치 위치가 법령으로 규정되어진 크기와 설치 위치,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목 차1.점자블럭 모양과 크기2.점자블럭 종류3.점자블럭 설치 위치4.점자블럭 설치 시 주의사항 1.점자블럭 모양과 크기2025년 현재 점자블럭의 모양은 정사각형의 바탕에 동그란 점자 모양의 점형 점자블럭과 정사각형 모양의 바탕에 일자 모양의 선형 점자블럭으로 300 mm×300mm의 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점자블럭의 종류점자블럭은 정지를 의..
장애인시설
2025. 4. 4.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