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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판은 설치 위치와 그 높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화장실점자표지판

2.실과명점자표지판

3.설치 위치

4.설치 높이

 

1.화장실점자표지판

화장실점자표지판은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벽면에 남,녀를 상징하는 디자인과 활자(묵자), 그리고 점자를 표기하여 화장실의 문 옆에 설치 하는 것으로 그 위치와 높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점자표지판

 

2.실과명점자표지판

관공서및 병원, 학교 등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출입하는 문의 옆면 벽에 설치 하는 점자 표지판으로 실의 이름(실과명)활자(묵자)와 점자를 같이 표기하여 설치 합니다.

실과명점자표지판

 

3.설치 위치

화장실점자표지판과 실과명점자표지판의 위치는 문이 열리는 쪽(문의 손잡이가 있는 쪽)에 설치합니다.  

 

4.설치 높이

화장실점자표지판과 실과명점자표지판은 그 높이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여러번 규정이 바뀐 바 있지만 2025년 현재는 바닥에서 점자의 위치 까지가 1500mm (1.5m)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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