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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 및 약시(시력이 약하나 황색등 사물은 미약하게 구분할 정도) 장애인들이 도로를 이용하거나 계단, 출입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현재 그 크기와 설치 위치가 법령으로 규정되어진 크기와 설치 위치,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목 차
1.점자블럭 모양과 크기
2.점자블럭 종류
3.점자블럭 설치 위치
4.점자블럭 설치 시 주의사항
1.점자블럭 모양과 크기
2025년 현재 점자블럭의 모양은 정사각형의 바탕에 동그란 점자 모양의 점형 점자블럭과 정사각형 모양의 바탕에 일자 모양의 선형 점자블럭으로 300 mm×300mm의 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점자블럭의 종류
점자블럭은 정지를 의미하는 점형(점자블럭)과 진행을 의미하는 선형(유도블럭)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설치 위치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접착형 점자블럭
황색의 고무 재질로 양면 접착테이프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할 바닥 속에 난방용 배관(액셀)등이 있는 등등의 경우에 붙여 설치합니다.
2. 피스고정형 점자블럭
사각형 가장자리에 피스 구멍이 있어 바닥에 해머드릴로 구멍을 뚫고 칼블럭과 스큐르 볼트로 고정합니다.
3. 자기질형 점자블럭
불에 구운 자기질 타입의 점자블럭으로 견고하고 쉽게 긁히지 않아 바닥이 대리석이거나 타일인 실내 바닥에 매립 시공하기에 적합한 점자 블럭 입니다.
4. 고강도 콘크리트형 점자블럭
고강도로 압축하여 성형한 콘크리트 점자블럭으로 보도블럭과 함께 설치 하거나 아스콘 바닥에 매립 설치 하는 것에 적합합니다. 두께는 35mm와 65mm 두가지가 있습니다.
3.점자블럭 설치 위치
1. 엘리베이터 앞
승강기 버튼이 설치된 벽에서부터 300mm 간격을 두고 두장을 설치합니다. 버튼이 센터에 오는 것이 정상이나 엘리베이터에 출입하는 휠체어등이 움직임에 불편함을 주게 됨으로 일반적으로는 출입문 바깥쪽으로 치우쳐서 설치합니다.
2. 계단
계단 오르는 시작점으로부터 300mm 전과 계단 위 끝단으로부터 300mm 떨어져서 설치합니다. 이때 는 계단 폭만큼 설치 합니다. 다만 점자블럭은 잘라서 설치할 수 없으니 폭을 넘지 않는 최대한의 길이만큼 설치하면 됩니다.
예) 계단 폭이 180mm 일 때는 6장을 설치 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설치가 어려우므로 150mm(5장) 만큼 설치합니다.
3. 화장실 및 실과
문이 열리는 쪽 (점자표지판이 붙어 있는 쪽) 벽으로부터 300mm 간격을 두고 두장을 설치합니다.
4. 출입문
문 앞뒤로 300mm만큼 간격을 두고 설치합니다. 이 때도 문 폭 만큼 점자블럭을 설치 합니다. 문이 열렸을 때를 기준하여 최대한의 점자를 설치합니다. 문의 폭 보다 더 많이 설치하면 통행하다 부딪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문 폭과 같거나 작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5. 촉지도(점자안내도)
촉지도 앞에 2~3장 설치합니다. 스탠드형 앞과 벽부형 앞에도 구조물의 폭을 생각하여 촉지도의 300mm 앞에 설치하면 됩니다.
예) 문이 열렸을 때 180mm 이면 6장을 설치하면 되고, 문이 열렸을 때 170mm 이면 5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4. 주의사항
자동문일 때 많이 실수하여 재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이 닫혔을 때, 문을 기준하여 300mm 이격 하여 설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하다가 문의 두께를 생각하지 않고 설치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설치하면 안 되는 곳
1. 경사로 아래위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2. 엘리베이터의 전면에는 설치 안 합니다. 예전에 설치하다가 버튼 앞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3. 화장실 및 실과 문 앞에 설치하는 것도 문 옆, 점자표지판 아래 설치 하는 것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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