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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일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조기 노령 연금을 '손해 연금'이라 불린다.

1. 2025년에는 100만명 넘어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가 안되었어도 당겨서 일찍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 이라 한다.  그런데 그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인 2025년 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 하는데,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의  총 수급자 수가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 총 수급자는 올해 1월 76만 명을 넘어섰고, 2월에는 77만, 3월에는 80만을 넘어서는 등 계속 불어나고 있어, 향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 85만 명, 24년에는 96만, 25년에는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될 조기노령연금 급여액도 25년에는 10조원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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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당겨 받는 이유

1)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려는 이유는 몇가지로 보인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니, 생계비 마련이 우선 이었다.   갑작스러운 실직, 그리고 사업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활비 마련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국민연금을 앞당겨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 두번째는, 조기노령연금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꼽는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것이 낫다는 생각 등등으로,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생계비 목적으로 신청 한것이 아니라 주로 사회관계를 유지하거나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최근에는 지난 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봐 걱정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 원 에서 연 2천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천만 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좀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빨리 국민연금을 타려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연금을 일찍 받아서 수급액은 감소해도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조기노령연금의 취지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인데,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노후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1999년 도입이 되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월 0.5%씩 줄어들고, 1년이면  6% 줄게 되는데, 최대 30% 까지 감액되어 평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5년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을 앞당기면 76%. 3년을 앞당기면 82%, 2년을 앞당기면 88%, 1년을 앞당기면 94%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268만 원 소득에 20년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는 최초 월 연금액이 54만 원이지만, 1년 앞당기면 51만 원, 5년을 앞당기면 38만 원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4. 국민연금 조기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개인서비스 창 내의 '연금청구/ 수급자 관련' 창에서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 한다.

3) '조기노령연금신청' 버튼을 누른다.

4) 신청서가 나오는데, 빠짐없이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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