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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도(촉지도)
시각 장애인이 건물등에 출입할 때, 출입구의 위치와 화장실,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 장소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안내 도면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손 끝으로 도면의 선과 특수 기호 등 도면전체와 점자로 된 글씨를 읽어 도면을 파악하여 건물의 구조를 익히는 방식으로 건물 내 출입과 동선을 알아 두는 것입니다.
2. 스탠드형과 벽부형
일반적으로는 바닥에 세워두는 스탠드형을 사용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거나 드나드는 통로라서 부딪힐 위험이 있는 등등이 사유가 있을 때, 벽에 설치합니다. 벽에 부착하였다고 하여 벽부형(벽부착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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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도의 크기
스탠드형이든 벽부착형이든 도면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가로 700mm *세로 500mm 의 크기로 제작이 됩니다. 그 바탕되는 프레임은 약간 커서 720mm*520mm가 됩니다.
4. 설치 높이는 촉지도 상판의 중심이 지면에서 부터 1,000~1,200 mm의 높이
● 종합안내 촉지도 설치규정
1. 점자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 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 미처 내지 1.2미터의 법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도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 미터 범위 한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 미터 내지 1.5 미터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4.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5. 촉지안내도는 해당 층만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촉지안내도는 묵자를 같이 표기하여 비장애인도 사용 가능하게 한다.
5. 법령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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