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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증증 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지원대상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 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 형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입니다.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2)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3) 유자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 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 (고교 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4)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거나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인 자

 

2.지원 금액

1)중증 후유 장애인

○재활보조금- 월22만원

○초등학생- 분기별 25만원 (장학금)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재학증명서

○중  학  생- 분기별 35만원 (장학금)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재학증명서

○고등학생- 분기별 45만원 (장학금)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재학증명서

 

2)유자녀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

○초등학생- 분기별 25만원(장학금)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재학증명서

○중  학 생- 분기별 35만원(장학금)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재학증명서

○고등학생- 분기별 45만원(장학금)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재학증명서

 

3. 피부양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의 피부양 노부모

○지원금액- 지원금액 월22만원 (매월말 지급)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증 등)

 

4.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 0세부터~18세 미만, 고교 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금액- 월 25만원 (매월 말 지급)

○조건- 최초 대출일로 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 까지 (고교생의 경우 만 20세 가 되는 달 까지)

○상환-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 부터 상환 시작

○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1부

 

5. 자립 지원금 지원

○대상-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0세~18세, 고교생인 경우 만 20세 이하)

○금액- 유자녀(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 이내) 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 지원금으로  최대 월7만원 까지 동일 금액 적립

○지원기간- 가입시 부터 18세 되는 날까지

○지원금 사용-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이나 창업, 주택마련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시 출금

 

 

~by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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