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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는 몇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두시면 나와 지인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목차-
1.계약 체결 전 유의할 점
2.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3. 계약 체결 후 유의할 점
4. 잔금 지급 시 유의할 점
5. 이사 후 유의할 점
1.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확인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부동산테크
부동산테크
www.rtech.or.kr
2.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만일의 경우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반환이 어려울 수 있답니다.
부동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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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답니다.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1. 임대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되었거나 업무정지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할 경우 중개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https://www.expedia.co.kr/Geoje.dx6141667
www.expedia.co.kr
3. 계약체결 후 유의할 점
1.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하시면 됩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2. 주택의 위치, 면적, 가격, 부속된 시설들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일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 날짜, 잔금지불일,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잔금 지급 시 유의할 점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등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사할 집이 비어 있거나 혹은 기존의 세입자가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과금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등의 미납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이사 후 유의할 점
1. 전입신고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고 해야 합니다.
2. 학교전학
초등학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 발급을 받아 전학하고자 하는 조등학교 교무실에 제출합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교무실에서 신청합니다.
고등학생인 경우 고등학교장이 결정하므로 전학하려는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합니다.
3. 우편물 주거이전서비스 신청
인터넷우체국 누리집에서 주거이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우편고객센터 1588-1300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해외고객 82-42-609-4295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발신자부담) 방문접수 집배원 방문(픽업) 예약하세요 간편사전접수 우체국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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