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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장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만만치 않음으로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지원금제도가 생겨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 보시고 제 때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지원목적
에너지 비용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누적된 경영부담이 된 상황에서 22년 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인하여 요금이 인상되면서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지원대책 입니다.
여야의 공감대가 일치 되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특별지원 예산비 2,520억원 규모가 한시적으로 반영,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지원대상
1.연매출액
●공고일 기준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및 법인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년 2춸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및 법인 사업자
●사업공고일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매출규모
●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매출액이 0원을 초과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상의 수급금액
●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는데 환산방식은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예시) 개업일이 23년 11월 10일 이고,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400만원÷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
● 국세청 간이 과세자 및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을 할때,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인정합니다.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전기요금 계약 직종
● 일반용과 산업용, 농작물,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로서 계약직종은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커 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은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예시)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등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등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등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등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상시 근로자와 업종에 제한이 없으며 다만, 중복 지원은 제외
1) 1인 다수 사업체 (법인, 개인) 의 대표라도 단 1곳만 지원 가능
2)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가 1인만 지원 가능
문의처 바로가기(클릭하세요)
3.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지원
4. 유형별 신청기간
1.직접계약자
신청자 또는 사업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의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및 요금청구, 차감관리가 가능하며 별도 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하면 됩니다.
2.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하는 경우로서,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 을 분담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로 신청자 정보, 즉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사업자아에 적용되는 요금의 고객번호 등등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 24.2.21~ 24.4.20
비계약 사용자 : 24.3.4~ 24.5.3
6. 신청방법
직점계약자및 비계약 사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히 신청하실 수 있고, 직접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담당자가 신청과 접수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7.문의
● 일반문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 요금차감및 계약직종 관련 문의 : 한국전력 콜센터 053-606-1307
● 그외, 한국지역 난방공사나 삼천리 등에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 by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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