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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수도, 난방비등 주변의 물가가 한 없이 오르고 있는 현실속에 오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월급은 직장인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조금이라도 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안전하고 확실성 있는 투자나 창업을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큰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부업들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 오늘은 공간대여업을 소개한다.
1. 공간 대여업은 일정 비용을 대가로 타인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한집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셰어 하우스,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공유, 모임 장소를 단독으로 대여 해주는 파티룸이 대표적인 공간대여업이다.
빌려준다 라는 개념 때문에 소유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지만, 실제 공간대여업을 하는 사업자 다수는 월세로 공간을 빌려 재임대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투자비를 줄이려면 매매 보다는 월세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 예를들어, 한남동 파티룸의 임대료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라 하면, 전체적인 인테리어에 약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때, 셀프 인테리어로 공사비용을 최소화 하여 약 1000만원 내외가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총 3000만원으로 공간대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2. 공간대여업을 운영하는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특히, 공간대여업이 직장인 들에게 주목 받는 이유는 비대면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에 공간을 잘 꾸며 좋기만 하면 이후에는 유지, 보수, 청소 외에는 크게 손 가는 일이 없다. 손님이 입실하고 퇴실할 대 직접만나 응대할 필요도 없다.
관리나 청소를 하기 위해 해당 공간을 방문해야 하지만, 직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소.세탁 업체나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고용하면 된다. 배용은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선 사이 이다.
3. 다양해진 예약 플랫폼들이 진입장벽을 낮춘다.
문의나 예약 안내는 에어비앤비(공유 숙박), 스페이스 클라우드(공간 대여), 여기 어때 등등 예약 플랫폼을 통하면 스마트 폰으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만,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은 이유가 있다.
4. 불가피한 수요 증가
IT의 발전과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 스타드업의 수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회사 등에서 고집하던 주5일제와 하루 8시간 근무, 그리고 모든 직원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하던 업무가 새롭고 자유롭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탄력근무제와 각 지역의 거점 오피스에 모여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곳이 삼성전자, LG, CNS 등이다. 더불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성 단기 사업체의 경우를 보면 10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팽창하는 수요 증가에도 이를 따라와줄 업무 환경이 구축되지 않으니, 그 역할을 '공유 오피스'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간 대여업 중에서도 공유오피스의 경우, 단기 임대가 가능하며, 1인당 임차비용 부담이 일반 임대 사무실과 비교해 현저히 낮기에 임차 수요가 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증거로 2017년 600억 수준의 시장규모가 2022년에는 7,700억으로 늘어났다. 규모가 커서 집계 되는 것만도 이정도 라면, 작게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 이익까지 합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 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간 대여업 중에서도 스튜디오, 파티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다면, 낮은 진입장벽, 자동화시스템, 높은 수익률과 낮은 리스크 등을 말할 수 있는데, 이중 가장 주목할 것은 '자동화 시스템'이다.
에를들면, 프렌차이즈 00플레이스의 경우 오픈하고 한 달 동안 본사 소속 직원이 직접 지점에 상주를 하며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매장 운영과 관련된 교육으로 계약서 작성법 부터 매출장부, 세금계산서 발행 까지 세심한 교육을 한다
더불어 마케팅부터 입주 문의 까지 모두 본사의 오피스 전문 컨설턴트와 전문 마케터가 전담하고 계약을 내려 보내 주는 시스템으로 진정한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하다.
5.물론 주의 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주택을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기본적으로 호스트가 실거주 하면서 남는 방을 손님에게 빌려줘야 한다. 아파트는 동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옥체험업은 숙소가 한옥이어야 하고, 내국인.외국인 손님 모두를 받을 수 있다.
또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없다. 건축법상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셰어 하우스나 에어비앤비는 현행법상 재임대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파티룸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사업자 등록이 필수다.
~by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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