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석 씨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제9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모 경위는 고소인이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또한 수사관이 압수 조서에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기재한 내용은 수사관의 착각이었다고 증언했다. 정치와 경제를 다루는 시사종합지 주간 현대에 따르면, JMS 정명석 목사 사건, 곧 여신도 준 강간 혐의(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및 추행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다루는 재판은 언론에 의해 과잉. 확대. 포장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 고소인이 피해 상황을 녹음 했다는 녹취파일은 고소인 측의 유일한 물적증거 고소인 M씨는 물적증거가 들어 있는..
시사
2023. 7. 13.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