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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씨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제9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모 경위는 고소인이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또한 수사관이 압수 조서에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기재한 내용은 수사관의 착각이었다고 증언했다.

정치와 경제를 다루는 시사종합지 주간 현대에 따르면, JMS 정명석 목사 사건, 곧 여신도 준 강간 혐의(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및 추행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다루는  재판은 언론에 의해 과잉. 확대. 포장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 고소인이 피해 상황을 녹음 했다는 녹취파일은 고소인 측의 유일한 물적증거

고소인 M씨는 물적증거가 들어 있는 휴대폰을 팔아 버렸다고 증언했는가 하면, 이 파일이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전송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고 진술했었다.   수사관의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M 씨의 녹음파일이 삭제 됐다고도 말한다.  그리고 보관 중이던 증거 CD가 손상돼서 복구했다.라고 했다. 

정 씨 변호인단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이 삭제되려면 3번의 클릭을 해야 하고, 실수로 삭제했더라도 휴지통에서 복구가 가능하다며 검찰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2.'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원본 녹음 휴대폰을 팔았다'  '클라우드 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  '증거 CD가 손상돼 복구했다'  '사실은 아이클라우드에 없었다' 등의 황당한 말들은 정명석 목사를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무리수를 둔 조작수사 의혹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밝히고 있다. 

3. 디지털 파일의 압수 방식은 절차와 방식이 까다롭다. 

 다른 물리적 증거보다 수정. 조작이 쉽고, 원본과 대조 없이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디지털 포랜식 센터에 따르면 수집, 수정, 조작 방지를 위한 이미징 파일 등을 반드시 확보해 참여자에게 확인시킨 후 이를 전자정보확인서에 기재하여 참여자에게 서명. 날인받고 확인서 사본을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본성 확보를 해야 법적에서 증거 능력을 갖는다고 말한다. 

 

4. 무리수 둔 조작수사 의혹

증거 없는 말들로만 이루어진 재판과 수사관의 황당한 말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은, 이것이 온전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법부 현실인가 걱정스럽게 까지 한다.   확실한 증거 없는 재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by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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