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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미혼 상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 신혼 특별 공급- 소득기준 넘는 맞벌이 부부 많아져
● 혼인 신고 안하면 '미혼 청년 특별 공급' 등 도전 가능성 높아
● 지원 자격뿐만 아니라 경쟁률을 잘 따져 보는 것이 필요
1. 무조건 '위장 미혼'을 하면 청약 당첨이 잘될까?
● 요즘 위장 미혼 부부가 적지 않다고들 말하는데, 실제 혼인신고를 하면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무조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만 고려하지 말고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 그리고 부부의 경제 수준과 혼인 기간 등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맞춤형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부부 소득과 자산, 잘 따져봐야
먼저 공공분양을 잘 살펴 봐야한다.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인 '뉴홈' 나눔형 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전체의 40%나 된다. 모든 유형을 통틀어 신혼부부 몫이 가장 많은 만큼, 결혼했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더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라면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과 자동차등 총자신이 3억 79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족기준 외벌이 라면 월평균 소득이 846만 2288원, 맞벌이는 911만 3233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요즘 맞벌이가 대세인 만큼, 두 사람의 급여를 합쳤더니 이 기준을 초과해 자격 자체를 받지 못해 억울해하는 신혼부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 미혼 청년 한테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자격이 없다
물론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만 넣으라는 법은 없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 특공도 있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은 전체의 25%이다. 역으로 말하면, 미혼 청년 한테는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각 특공유형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두 단계로 구성된다. 생애 최초 특공의 경우 70%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인 650만 9452원 이하인 자에게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된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생애 최초 특공에서도 당첨 기회가 높지 않을 수 있다.
● 그런데 '뉴홈 나눔형' 엔 전체 공급물양의 15%를 차지하는 청년 특공이란 유형이 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39세 '미혼' 무주택자를 일컫는다. 청년 특공의 월 소득 기준은 1인기준 469만 5483원 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500만 원 아내가 월 420만 원을 버는 부부일 때, 신혼부부 특공을 넣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라면 아내가 청년 특공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청년 특공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자산 2억 8900만 원 이하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산 10억 8300원 도 살펴본다는 것이 특징이다.
● 뉴홈 일반형은 청년 특공 없다
뉴홈 일반형의 경우 나눔형과 달리 청년 특공이 없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배정 물량은 각각 20%이다. 그래서 소득기준을 갖춘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기준은 나눔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자산 기준을 보면,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격 3683만 원 이하로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부부 합계 소득을 볼 때,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기준을 넘더라도, 뉴홈 일반형의 일반공급 (전체의 30%)에 넣어 볼 수가 있다.
● 청약 기간이 길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 젊은 층은 불리할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 공급의 2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만큼,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뉴홈 일반형 일반공급의 월소득 요건은 3인가구 이하 650만 9000원 이하이다.
참고하자면 뉴홈 나눔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분양가, 시세차익의 수준이 얼마 정도 인지 에 따라 분류된다. 시세차익이 7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되 향후 시세차익도 70% 만 보장하는 것이 나눔형이다. 반면에 일반형의 분양가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더 비싸지만, 시세차익을 따로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
● 민간주택도 당연히 신혼부부 특공 항목이 있다. 공공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작은 신혼부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이면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라면 160% 이하 기준을 맞춰야만 한다.
● 다만, 이 기준을 초과할지라도 나머지 30%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을 넣어 볼 수 있다. 자산 요건인 3억 3100만 원 이하를 충족한다면 가능하다.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공에 비해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이 더 여유롭다.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라면 민간 아파트에서 더 큰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생애 최초 특공을 보면, 공공분양과 차이점이라면 민간에서 1인 가구도 생애 최조 특공을 넣을 수 있다. 원래 혼인을 한 자에게만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이 주어졌는데, 2021년 이 요건이 폐지 됐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생애 최초 특공을 넣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그러나 절대적인 경쟁률 자체를 바라본다면, 신혼부부보다 생애 최초 특공이 훨씬 높다. 예를 들어 본다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청약 결과를 볼 때, 신혼부부 특공은 31 가구 모집에 1765명이 몰려서 약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생애 최초 특공은 15 가구 모집에 5973명이 몰려서 약 3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by 푸른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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