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미혼 상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 신혼 특별 공급- 소득기준 넘는 맞벌이 부부 많아져

혼인 신고 안하면 '미혼 청년 특별 공급' 등 도전 가능성 높아

지원 자격뿐만 아니라 경쟁률을 잘 따져 보는 것이 필요

1. 무조건 '위장 미혼'을 하면 청약 당첨이 잘될까?

요즘 위장 미혼 부부가 적지 않다고들 말하는데, 실제 혼인신고를 하면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무조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만 고려하지 말고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 그리고 부부의 경제 수준혼인 기간 등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맞춤형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부부 소득과 자산, 잘 따져봐야

먼저 공공분양을 잘 살펴 봐야한다.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인 '뉴홈' 나눔형 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전체의 40%나 된다. 모든 유형을 통틀어 신혼부부 몫이 가장 많은 만큼, 결혼했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더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라면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과 자동차등 총자신이 3억 79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족기준 외벌이 라면 월평균 소득이 846만 2288원, 맞벌이는 911만 3233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요즘 맞벌이가 대세인 만큼, 두 사람의 급여를 합쳤더니 이 기준을 초과해 자격 자체를 받지 못해 억울해하는 신혼부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 미혼 청년 한테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자격이 없다

물론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만 넣으라는 법은 없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 특공도 있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은 전체의 25%이다. 역으로 말하면, 미혼 청년 한테는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각 특공유형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두 단계로 구성된다. 생애 최초 특공의 경우 70%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인 650만 9452원 이하인 자에게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된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생애 최초 특공에서도 당첨 기회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뉴홈 나눔형' 엔 전체  공급물양의 15%를 차지하는 청년 특공이란 유형이 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39세 '미혼' 무주택자를 일컫는다.  청년 특공의 월 소득 기준은 1인기준 469만 5483원 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500만 원 아내가 월 420만 원을 버는 부부일 때, 신혼부부 특공을 넣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라면 아내가 청년 특공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청년 특공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자산 2억 8900만 원 이하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산 10억 8300원 도 살펴본다는 것이 특징이다.  

 

● 뉴홈 일반형은 청년 특공 없다

뉴홈 일반형의 경우 나눔형과 달리 청년 특공이 없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배정 물량은 각각 20%이다. 그래서 소득기준을 갖춘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기준은 나눔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자산 기준을 보면,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격 3683만 원 이하로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부부 합계 소득을 볼 때,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기준을 넘더라도, 뉴홈 일반형의 일반공급 (전체의 30%)에 넣어 볼 수가 있다. 

청약 기간이 길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 젊은 층은 불리할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 공급의 2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만큼,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뉴홈 일반형 일반공급의 월소득 요건은 3인가구 이하 650만 9000원 이하이다.

참고하자면 뉴홈 나눔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분양가, 시세차익의 수준이 얼마 정도 인지 에 따라 분류된다. 시세차익이 7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되 향후 시세차익도 70%  만 보장하는 것이 나눔형이다. 반면에 일반형의 분양가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더 비싸지만, 시세차익을 따로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

민간주택도 당연히 신혼부부 특공 항목이 있다. 공공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작은 신혼부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이면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라면 160% 이하 기준을 맞춰야만 한다. 

다만, 이 기준을 초과할지라도 나머지 30%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을 넣어 볼 수 있다.   자산 요건인 3억 3100만 원 이하를 충족한다면 가능하다.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공에 비해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이 더 여유롭다.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라면 민간 아파트에서 더 큰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생애 최초 특공을 보면, 공공분양과 차이점이라면 민간에서 1인 가구도 생애 최조 특공을 넣을 수 있다.   원래 혼인을 한 자에게만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이 주어졌는데,  2021년 이 요건이 폐지 됐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생애 최초 특공을 넣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경쟁률 자체를 바라본다면, 신혼부부보다 생애 최초 특공이 훨씬 높다.   예를 들어 본다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청약 결과를 볼 때, 신혼부부 특공은 31 가구 모집에 1765명이 몰려서 약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생애 최초 특공은 15 가구 모집에 5973명이 몰려서 약 3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by 푸른 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