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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교사가 교권침해 의혹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며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 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에 계류된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은 올해 들어 한 번도 심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교육위원회에 교권 보호 법안 8건 계류 중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초. 중등교육법' 일부계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다.
야당에서는 같은 교육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의 한 의원이 지난달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 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 수사 등이 이뤄지는 경우 학교장이 조사. 수사기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한 상태이다.
이들 법안을 포함해 교육 활동 보호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8건이다.
여야, 교육계를 불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에 일부 학생들의 수업 방해, 교육 활동 침해가 심각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아동학대 신고 위험 때문으로 교원이 학생들을 정당하게 지도할 방안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는 뒤늦게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으로 보인다.
2.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
교육계에서는 2000년대 들어 아동복지법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2014년 아동 학대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교권보호는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아동학대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렵다. 신고받은 교사는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는 수개월간 경찰은 물론 지자체에 불려 다녀야 한다. 결국 무혐의로 판명이 나도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3. 교사를 상대로 하는 고소 고발이 심각
한국교운단체 총연합회가 최근에 교권옹호 기금 운영 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교원 침해 사건 관련 소송과 행정절차 87건을 심의한 결과 55%에 해당하는 44건이 교원의 지도와 학교 폭력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과 고소, 소송건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상당수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는 보인다. 그러나 전체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율이 14.9% 라는 것을 볼 때, 교사를 상대로 한 예민하고 과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이 심각하다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by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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