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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 연금이 된 이유와 신청 방법

국민연금은 일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조기 노령 연금을 '손해 연금'이라 불린다. 1. 2025년에는 100만명 넘어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가 안되었어도 당겨서 일찍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 이라 한다. 그런데 그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인 2025년 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 하는데,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의 총 수급자 수가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 총 수급자는 올해 1월 76만 명을 넘어섰고, 2월에는 77만, 3월에는 80만을 넘어서는 등 계속 불어나고 있어, 향후 계속해서 늘어..

생활정보 2023. 8. 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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