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한번 결정된 세금은 납부를 다하면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 취소가 되거나 충당 등으로 소멸된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새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1. 자녀가 아직 어려서 부동산 증여에 부과되는 세금을 대신 내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현행세법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지 않는 한 대납한 증여세 역시 수증자에게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세를 납부할 여유가 있는..
경제
2024. 3. 13.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