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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한번 결정된 세금은 납부를 다하면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 취소가 되거나 충당 등으로 소멸된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새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1. 자녀가 아직 어려서 부동산 증여에 부과되는 세금을 대신 내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현행세법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지 않는 한 대납한 증여세 역시 수증자에게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세를 납부할 여유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 금전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자녀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 같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대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증여자가 수증자와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대신 납부 가능)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제 징수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상속세를 부모가 자녀 대신 다 내주어도 될까?
상속은 증여와 달리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대납해도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자녀 가 상속세 부담 없이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는 일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 A 씨는 사망하여 부동산 50억 원 가치의 건물과 현금 등의 금융자산 30억 원 정도를 함한 총 100억 원가량의 재산을 남렷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B 씨 와 자녀 2명인데 B 씨는 자녀가 상속세를 최대한 덜 내면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총 80억 원 재산의 상속에 대하여 16억 3000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나온다고 봅니다.
50억 원가량의 부동산은 전부 자녀가 상속을 받고 배우자는 30억 가량의 금융 자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배우자에게 전액 납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 2명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차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배우자가 납부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상속세를 직접 낼 때보다 재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상속 공제가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배우자가 상속세만큼 상속을 받고 가액이 큰 부동산은 자녀가 상속을 받는 방법이 최선은 아니게 됩니다.
각자의 상속 공제액과 부담한 상속세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전체 상속 재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의 분배와 상속세 부담인에 따라 부의 귀속인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 분배를 잘 결정한다면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by 푸른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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