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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이용하는 차량 종류, 이용시간, 사용구간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료 할인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내 진입~출차 구간 기준 20Km 미만의 구간

● 1~3종에 해당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챠

● 할인시간대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 50% 할인 (토, 일, 공휴일 제외)

● 할인시간대 오전 7시~9시,  오추 6시~8시....... 20% 할인 (토, 일, 공휴일 제외)

      

2. 경차 할인... 50%

●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자동차 종별 구분(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3. 전기차/ 수소차 할인... 50%

● 24년 12월 31일까지

●전용 단말기 사용 차량만 가능( 하이브리드 제외)

 

4. 화물차 심야 할인

● 사업용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민자 고속도로 포함

● 24.12.31까지

● 오후 9시~새벽 6시.... 폐쇄식 요금소

   오후 11시~새벽 5시... 개방식 요금

 

5.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 2,000cc 이하의 승용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 본인탑승, 통합복지카드 소지, 등록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조건

면제- 독립유공자및 국가 유공자, 민주화 운동 부상자(1~5급)

50% 할인- 국가 유공자, 민주화 운동 부상자(6~14급),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6. 비상제동장치 장착 노선 및 전세 버스... 30%

● AEBS 전용 단말기 장착 버스 

● 고속도로 전 구간 및 민자 고속도로 포함

● 24.12.. 31까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확인 바로가기......클릭!!!

 

7. 명절 통행료 면제...100%

● 고속도로 이용 전 차량

●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까지

 

~by 푸른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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