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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휴업이나 폐업, 실직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소득 1,680만 원 미만의 가입자 신청하면 공단에서 1년간 최대 월 4만 5000원을 지원해 준다.

1.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

안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30대 김군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었다.   회사를 다니며 얻은 약간의 질병이 있어 치료를 마치고 다시 직장을 얻을 생각에 잠시 쉬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매달 25만 원 넘게 내 오던 국민연금을 내야 되나 고민이 되었다.  통장에 얼마간의 잔금이 있으니 일단 얼마간은 낼 수 도 있지만 여유롭지 않은 탓에 연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국민연금은 김군처럼 실직했거나, 휴업,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이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에 따른 일정한 비율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가 폐업이나 휴업을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규정에 맞는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60세 이전에 퇴직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2. 납부예외는 기본적으로 3년간 가능하다.   

그러나 3년이 지났는데도 만 60세가 되지 않았고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납부예외 기간을 더 연장할 수가 있도록 하였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납부예외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향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 수준이 낮더라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납부액이 반영돼 최종 연금액이 정해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4. 국가 지원 제도도 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업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다.  납부예외 신청자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45,0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연 1,680만 원 이상이거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납부예외는 자동처리가 아니고 신청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고 자동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국민연금공단 담당 부서에 전화 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납부예외중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될 때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by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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