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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 가능하며,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전화로 발급 요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연결하여 요청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팩스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로그인→증명원/신청 발급 메뉴에서 보험가입증명원을 신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과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2. 메뉴에서 증명원 신청/ 발급을 선택

3. 보험가입 증명원 선택

4. 증명원 신청서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체크

5.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개시 번호를 선택

6. 용도를 선택, 발급을 요청

7. 발급완료/ 출력

 

~by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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