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내용증명, 내 손으로 쓸 수 있어요

푸른 바다_ 2023. 4. 2. 08:24
반응형
내용증명이라 하면 평소 법률 용어에 많이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 이기도 해서 일단 법률 사무소 부터 찾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본격적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겠지만, 내용증명 정도는 채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 과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적으면 되는 거라서 법률 관계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왜 써야 하나요?

 

쉽게 말씀 드리자면, 법적 소송으로 가기전 상대방에게 마지막 의사 표현을 하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6하 원칙 ( 언제, 어디서, 무엇을,어떻게, 왜) 에 따라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간략한 내용을 적어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물론 맨 뒤편에는 기한 내에 이행치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사실 이 단계에서 전세금을 돌려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서식

 

서식을 하나 준비하시고   필요한 내용으로 바꾸어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인     성명 :ㅇ ㅇ ㅇ

               주소: 서울시 강남구 ㅇ ㅇ동 ㅇ ㅇ ㅇ ㅇ  번지

       

발신인    성명 :ㅇ ㅇ ㅇ

               주소: 서울시 중구  ㅇ ㅇ동 ㅇ ㅇ ㅇ 번지

              연락처 :

 

■ 제목 :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

1. 수신인은 ㅇ년 ㅇ월 ㅇ일 발신인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 계약 내용]  

-계약 대상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호

-계 약 일   : ㅇ년 ㅇ월 ㅇ일

-계약기간 : ㅇ년 ㅇ월 ㅇ일 부터 ㅇ년 ㅇ월 ㅇ일 까지 (2년)

-보 증 금  : ㅇ ㅇ ㅇ ㅇ원

 

2.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ㅇ년 ㅇ월 ㅇ일에 전세 계약 해지와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수신인은 ㅇ년 ㅇ월 ㅇ일 까지 전세 보증금과 이에 대한 연체 가산금 ㅇㅇㅇㅇ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기를 바라며,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입금계좌 : ㅇㅇ은행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예금주 ㅇ ㅇ ㅇ

                           

                                      2023년 ㅇ월 ㅇ일

                                               위 발신자 :                      (인)

 

 

  보내는 날짜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어디에서 보내나요?

 

우체국입니다.   편지 보내는 창구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서류는 본인과 상대방, 우체국 보관용 이렇게 3부가 필요하니 같은 내용으로 복사하여 총 3부를 준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소송 할때 증거자료로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y 푸른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