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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야 되었어요.  마침 전세 기간이 만료 되어 이사를 가겠다고 했더니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하는 말이 요즘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엔 전화도 아예 안받고 있습니다.  빨리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돼서 잠을 설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소송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까요?   

 

 

집 주인에게 이사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아무말이 없다면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으므로 최소 한 달 전에 해지의사 를 분명히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여야 합니다.

 

1. 일단 소송은 안됩니다.  

소송은 진행 하는데 6개월 이상씩 소요 되므로 빨리 돌려 받으려면 일단은 안됩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이란  개인및 상호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언제 계약하여 언제 까지 기간인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 주인에게 있다고 6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3통(1통 써서 복사하면 됨)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됩니다.  이때 우체국 에서는, 한통은 수신인에게 보내고 한부는 우체국 보관, 한부는 발신인이 보관하도록 돌려 줍니다.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사실상 소송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 된답니다.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제 때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증명 발송이 집 주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서,  전세금을 돌려 받은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3.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은 금전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하는 서식 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 주인의 의견을 물어 보지 않은 채로 '전세금을 지급하라' 라는 약식 절차 입니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하며 강제 집행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하여 매우 저렴한 비용이 드는  법적 절차 입니다.   집주인이 2주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안하면 법원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확정 됩니다.

 

4.집주인이 어디 사는 지  불분명한  경우

집주인의 거주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서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장의 직권으로 법원게시판이나 신문등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송달 한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4. 만일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채로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명령이 진행되면 이사하여 집을 비워준 상태로도 대항력이 유지 되므로 걱정 안해도 됩니다.    

 

5.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 소요 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판결을 받은 이후 에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 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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