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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쉽 지원 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지원금입니다.
1. 참여대상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자
60세 이상자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단,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2. 지원내용
구분 | 참여기업 지원금 | |||
지원금형태 | 지원내용 | 총액 | ||
참여기업 | 일반형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 급여이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1인당 최대 240만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한도 40만원 한도 내, 최대3개월 | |||
세대통합형 | 채용지원금 | 수련기술 보유 퇴직 자율 청년 맨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 |
장기취업유지형 | 장기취업유지금 | 인턴쉽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월,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지원 기준일 (18, 24,30,36 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
수행기관 | 위탁운영비 | 참여자 1인당 30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kordi.or.kr
~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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