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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쉽 지원 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지원금입니다.  

 

1. 참여대상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자

60세 이상자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단,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2. 지원내용

구분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금형태 지원내용 총액
참여기업 일반형 인턴지원금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 급여이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당 최대 240만원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한도 40만원 한도 내, 최대3개월
세대통합형 채용지원금 수련기술 보유 퇴직 자율 청년 맨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유지금 인턴쉽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월,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지원 기준일 (18, 24,30,36 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참여자 1인당 30만  

 

 

☞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kordi.or.kr

 

~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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