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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 신청일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3.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4.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금액

5. 신청할 곳 및 준비서류

 

1. 기초연금(기초 노령 연금) 신청일

●기초연금 신청일 만 65세 되는 날로부터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예를 들면, 1960년 2월 생이면 2025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기초연금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깎일 수 있어요.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한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실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해외에 나가 있거나 영주권 있으면 못 받습니다.

해외에 6개월 넘게 체류해도 안됩니다.

 

2025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342,510원으로 작년보다 소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화폐가치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답니다.  

 

3.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여기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 이라고도 하였어요)의 용어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 입니다.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연금을 연금 개시 연령이 돼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 만 65세가 되어 소득 인정액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누구나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65세 노령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 이라고도 합니다.

 

● 기초연금 감액 :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부부가 모두 받게 되는 경우 일정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548,000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2025 기초연금 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인상에 따라 수급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단독가구  : 228 만원 이하인 분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이하 인 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의 1.6배)

 

●소득인정액

(월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부동산, 금융재산까지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의 인상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 만원으로 인상, 근로소득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더 작은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예) 근로소득액이 3백만원일때, 소득인정액 환산

   (300만원-112만원) * 0.7 = 131.6 만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직업등으로 벌고 있는 월급이 300만 원 일지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초연금 재산 기준

 

1. 아파트등 건축물 :  공시가격기준 364.8만 원  ☞ 12억 2940 만원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넘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세가 높아도 일단은 기초연금을 신청해 봐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 통장잔고 : 통장잔고 등과 같은 금융재산은 아파트나 자동차와 같은 일반재산과 공제액이 다릅니다.

예) 통장에 1억이 있을 때, 

(1억 - 2천만 원) × 4% ÷ 12개월 = 26만 7천

 

4.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지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 추가제출서류(필요시에 제출할 소득 관련 서류나 부채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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