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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일지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근로가 어려워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1.임금체불
최소 2달 이상의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다른 연장 근로의 제한, 즉 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6.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이나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7. 사업장의 도산으로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으로 인한 고용조정계획에 의한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나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 개편에 의한 조직 폐지나 축소, 기술혁신이나 신기술의 도입으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악화나 인사 적체 등으로 인한 희망퇴직의 경우
9. 일반적인 교통수단, 즉 대중교통과 도보를 포함하는 시간으로 출. 퇴근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을 넘는 경우 (자가용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그 밖의 필수 사유로 인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단 통근 상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4개월 이내에 퇴사, 기간이 넘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가족이 아픈 경우
부모나 동거하는 가족등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11.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그 재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에 관항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시정기간까지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2. 일이 힘든 경우
체력의 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이나 시력, 청력등의 감퇴 등으로ㄱ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기 힘든데, 기업의 사정이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3. 육아나 군 입대 등
임신, 출산등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인한 육아나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락지 않아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14. 불법 업무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법하거나 법령의 개정에 의해 위법하게 된 경우입니다.
15. 정년퇴직
나이로 인한 정년의 기간이 되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y 푸른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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