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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때는 연봉등 급여 수준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구직자에게 공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된다. 구직자는 자기가 받을 임금을 미리 알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추진되는 방안이다.
○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9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정책화 과제에 이은 방안이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실 정책화 과제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제안 1만 5704건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의 검토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들과의 함께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였다.
○ 임금 수준은 구직자가 기업 입사 지원을 할때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 이다. 그런데 대다수 의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면서도 예상 임금 수준에 대해서 '회사 내규에 따름' 이나 '협의 후 결정' 등으로 명확 하지 않게 기재한다.
구직자가 미리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
○ 이에 대통령실은 연봉등의 임금수준과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에 관련한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고용 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채용에 있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임금을 둘러싼 제반 문제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구직자들이 기업의 임금 수준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자율적인 공개를 유도해 나가겠다" 는 설명 이다.
○ 경제계의 반응을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채용 과정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좋지 못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나온다. 임금 수준은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기밀인데 이를 외부에 공개 하라는 것은 정부가 민간 경영활동에 제약을 거는 일과 다름이 없다 라고 지적 하기도 한다.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조건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라고 고용노동부에 개선을 권고 하였지만, 당시의 고용노동부는 경제계의 일부 우려를 생각하여 받아 들이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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