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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교사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감추어져 있었던 교원들의 교권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전국이 떠들썩 해졌다.   그리고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1. 학부모 민원, 대응팀이 처리

교육부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2학기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힘든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한다.  특히 학교장이 교육 활동 침해로 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2. 교육지원청에 통합 민원팀 설치

교육부는 우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마다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등 5명 내외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한다. 민원대응팀은 2학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3. 민원대응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 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의 경우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개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을 설치한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한다. 

 

4. 교사의 권리부여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갑자기 결석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학부모는 교원 개인에게 연락이 안 되고,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학교에 연락하게 된다. 

5.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교원을 조사와 수사하기 전에 먼저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따라서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6. 학부모 책임 강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호자 등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 재량을 존중하여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학부모가 특이한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관련 법규에서 신설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7. 생활지도에 관련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 보관, 훈육 시 교실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현장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으로 학교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고시안에 의하면 교원이 2회 이상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원은 유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고, 수업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by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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