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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유승준' 국내 입국 가능할까?

푸른 바다_ 2023. 12. 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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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비자 발급과 국내 입국이 과연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푸른바다 입니다. 

유승준의 비자발급과 국내 입국 가능성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한데, 입국이 가능하기 까지 어떤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준    출처,포토뉴스

1. 유승준

영화배우이자 가수입니다.

1976년 생으로 베대스타대학교 신학과를 졸업, 2001년 KBS 가요대상 PD가 뽑은 최고 인기가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 씨는 다재다능한 연예인으로,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등에 재능을 보이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활동하던 당시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이름으로 '스티븐 유' 라고 하는 유 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출국한 후 국내에서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2.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

대법원에서는 지난 30일 유승준씨가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최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서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아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제도로서,  심리 불속행 처리가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에 대해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라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번째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소소에서 1심은 패소 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두고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로,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었는데 소집기일 연기를 신청하여 3개월 연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공연 목적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하였고 그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기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자신의 SNS 에 올리며 자축

가수 유승준은 소송에서 결국 이겼다며 자신의 SNS 에 해당 사실을 알리며 자축하는 분위기 입니다.

대법원은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 하였습니다.

 

4. 한국 국민들의 분위기

미국이 좋아서 갔으면서 왜 그리 들어 올라고 기를 쓰냐는 분위기 입니다.

한국인 남성 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전방이나 후방의 군부대에 가서 병역의무를 마치고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만큼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키고 떠난 유 씨에게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5. 무비자로 들어 올 수는 있을까?

사실 유씨가 미국인에게 부여된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 올 수는 있을까요?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입국, 즉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 올 수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행비자를 받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유 씨가 굳이 해외 동포에게 부여 되는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 오려고 하는 것은 국내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비자를 받으면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 올 수는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안됩니다.

 

현재 유 씨가 입국 금지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방부나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국방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 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상황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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